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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기능요원(산업체 특례병 등)의 계약학과 지원에 관한 재안내

작성자
유석호
조회
1102
작성일
2013.01.09
부서
-
내선번호
-

안녕하세요? 금오공과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계약학과 지원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병역특례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고등교육법 23조의 조항은 복무 중 우리대학교를 제외한 기관에서의 학점 인정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학과 입학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