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본부] 2022년 설맞이 영덕군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 작성자
- 최성철
- 조회
- 22253
- 작성일
- 2022.01.26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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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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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은 「사회적기업육성법」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영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을 붙임과 같이 소개하니, 설맞이 선물 및 각종사업 추진 시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붙임 영덕군 설맞이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