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공고 및 의견조회
- 작성자
- 이명현
- 조회
- 1769
- 작성일
- 2012.10.10
- 부서
- -
- 내선번호
- -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
1. 학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10.18.(목) 까지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0. 10.(수) ~ 10. 18.(목) [학교홈페이지]
※ 공고기간내에 학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 학칙 개정은 재적교수 4분의1 이상 또는 총장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함
- 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고, 교수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평의원회를 둠
- 학칙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의, 교육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은 교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대학부속시설로 상담지도센터(C&C센터)를 설치함
붙임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