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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공고 및 의견조회

작성자
이명현
조회
1769
작성일
2012.10.10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학칙 일부개정 학칙 안(2012.10.10).hwp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



1. 학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10.18.(목) 까지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0. 10.(수) ~ 10. 18.(목) [학교홈페이지]


※ 공고기간내에 학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 학칙 개정은 재적교수 4분의1 이상 또는 총장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함


- 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고, 교수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평의원회를 둠


- 학칙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의, 교육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은 교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대학부속시설로 상담지도센터(C&C센터)를 설치함

 

붙임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