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제]어학능력활성화 인센티브 2차 접수 안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
- 3068
- 작성일
- 2012.09.27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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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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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어학능력 활성화 인센티브』지원 사업 시행
1. 인센티브 구분 : TOEIC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어학성적 향상자 인센티브
2. 대 상 : 본교 학부생(휴학생 가능)-대학원생 제외
3. 지원 자격 : 다음 항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 2012년 3월 1일 이후 응시한 어학 시험 성적 소지자
◎ TOEIC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TOEIC 700점 이상의 성적 소지자의 경우 지원 가능
◎ 어학성적향상자 인센티브: 2012년 3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 성적이 학년 별 최소점수 이상이며, 그 이후 동일 종류의 시험을 재 응시하여 기 취득 점수보다 성적이 최소 기준 이상으로 향상되었을 경우 지원 가능. 단, 어학성적향상자 인센티브를 기 지급받은 학생이 동일한 시험 종류로 2회차 이상 신청할 경우, 어학성적 기준(점수 및 일시)은 기 지급받은 성적 향상 기준(점수 및 일시)과 동일하거나 높아야 함.
◎ 공인 TOEIC 시험과 국제교류교육원 주관 모의토익시험은 동일시험으로 인정함.
4. 2012년 어학능력활성화 인센티브 변경사항 안내 1차(~에서) 2차(~으로) 공인외국어시험 공인외국어 시험 및 국제교류교육원 주관 모의토익시험 성적 향상 최소 기준 (TOEIC 기준 100점) 성적 향상 최소 기준(TOEIC 기준 75점)
5. 지급금액 및 횟수 : 어학성적향상자 인센티브는 개인당 100,000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TOEIC 성적우수자 인센티브는 아래표와 같이 지급함.
구분 | 700이상~800미만 | 800이상~900미만 | 900이상 | 지급 횟수 |
지급 금액 | 15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최초 1회 |
※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지원 인원이 많은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 원스톱서비스-외국어능력향상 인센티브 지원메뉴
7.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제출(※신청 후 접수기간내 구비서류 미제출 시 인센티브 지원 불가)
구분 | 접수기간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제출처 | 문의 |
2차 | 10월 15일(월) ~ 19일(금) | 1. 지원신청서 1부 (온라인 등록 후 출력분) 2. 어학성적표 사본 각 1부 | 국제교류교육원 이오스관 112호 |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478-7216) |
3차 | 12월 17일(월) ~ 21일(금) |
8. 기타 세부 사항 : 첨부파일의 지침과 안내문 참조.
국 제 교 류 교 육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