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금오광장 과감한 도전! 능동적 혁신!

공지사항

[국제]어학능력활성화 인센티브 2차 접수 안내

작성자
김혜진
조회
3068
작성일
2012.09.27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응시료지원사업 안내문.hwp

어학능력활성화인센티브지원운영지침.hwp

 

◆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어학능력 활성화 인센티브』지원 사업 시행

 

1. 인센티브 구분 : TOEIC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어학성적 향상자 인센티브

2. 대 상 : 본교 학부생(휴학생 가능)-대학원생 제외

 

3. 지원 자격 : 다음 항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2012년 3월 1일 이후 응시한 어학 시험 성적 소지자

TOEIC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TOEIC 700점 이상의 성적 소지자의 경우 지원 가능

어학성적향상자 인센티브: 2012년 3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 성적이 학년 별 최소점수 이상이며, 그 이후 동일 종류의 시험을 재 응시하여 기 취득 점수보다 성적이 최소 기준 이상으로 향상되었을 경우 지원 가능. 단, 어학성적향상자 인센티브를 기 지급받은 학생이 동일한 시험 종류로 2회차 이상 신청할 경우, 어학성적 기준(점수 및 일시)은 기 지급받은 성적 향상 기준(점수 및 일시)과 동일하거나 높아야 함.

             공인 TOEIC 시험과 국제교류교육원 주관 모의토익시험은 동일시험으로 인정함.

 

    4. 2012년 어학능력활성화 인센티브 변경사항 안내   

1차(~에서)

2차(~으로)

  공인외국어시험

    공인외국어 시험 및 국제교류교육원 주관 모의토익시험

   성적 향상 최소 기준

(TOEIC 기준 100점) 

성적 향상 최소 기준(TOEIC 기준 75점)

 

 5. 지급금액 및 횟수 : 어학성적향상자 인센티브는 개인당 100,000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TOEIC 성적우수자 인센티브는 아래표와 같이 지급함.

 

구분

700이상~800미만

800이상~900미만

900이상

지급 횟수

지급 금액

150,000원

200,000원

300,000원

최초 1회

※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지원 인원이 많은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 원스톱서비스-외국어능력향상 인센티브 지원메뉴

 

7.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제출(※신청 후 접수기간내 구비서류 미제출 시 인센티브 지원 불가)

 

구분

접수기간

구비서류

구비서류 제출처

문의

2차

 10월 15일(월) ~ 19일(금)

 1. 지원신청서 1부

(온라인 등록 후 출력분)

2. 어학성적표 사본 각 1부

국제교류교육원

이오스관 112호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478-7216)

3차

12월 17일(월) ~ 21일(금)

 

  

   8. 기타 세부 사항 : 첨부파일의 지침과 안내문 참조.

 

 

국 제 교 류 교 육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