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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오공과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

작성자
이명현
조회
1592
작성일
2012.08.07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공고(2012년8월7일).hwp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

 

1. 관련

. 교수회 학칙기구화 추진위원회 학칙 개정 발의() 및 서명자 명단(144) 제출[2012. 7. 5.()]

.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제68조 제1학칙의 개정은 교수회 구성원 과반수로 발의하며,..”

 

2. 위 관련에 의거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학칙기구화 추진위원회에서 학칙 개정요구를 하여 왔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여,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수회 학칙기구화 추진위원회 개정 요구()

현 행

개정 ()

68(학칙 개정) 학칙의 개정은 교수회 구성원 과반수 또는 총장이 발의하며, 총장은 이를 1주 이상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총장은 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체 없이 확정 공포하여야 한다.

68(학칙 개정) 학칙의 개정은 재적교수 4분의 1이상, 교수회장 또는 총장이 발의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이를 1주 이상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학칙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4주일이내에 교무회의 및 교수회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 한다.

20 장 교 수 회

77(교수회) 본교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교수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장은 교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 장 교 수 회

77(교수회) 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수회를 거쳐야 한다.

1.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3. 교원업적평가기준, 입학전형기준 등 대학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4.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

교수회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평의원회를 둔다.

교수평의원회를 포함한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규정으로 정한다.

 

 

 

. 학칙 개정() 공고 : 2012. 8. 7.() ~ 8. 20.() [학교홈페이지]

 

. 공고기간내에 학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오공과대학교학칙 일부개정 학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