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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회관 심야시간 출입통제 안내

작성자
신경식
조회
2631
작성일
2012.06.11
부서
-
내선번호
-

학생회관 심야시간 출입통제 안내


학생회관을 24시간 상시 개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학생회관 출입구에 출입통제 보안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심야시간 출입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통제시간 : 24:00 ~ 06:00

■ 시행시기

  ○ 시험운영 : 2012. 6. 23.(토) ~ 9. 2(일)

    ※ 시험 운영기간 중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예정임

  ○ 정상운영 : 2012. 9. 3(월)부터

■ 사용신고

  

구  분

신고시간

신고처

신고방법

주간

평일

16:00~18:00

학생처

(본관1층 478-7044)

전화, 방문

공휴일

(토, 일 포함)

16:00~18:00

당직실

(본관1층 478-7000)

야간

공통

18:00~22:00

■ 출입방법

  ○ 심야시간(24:00~06:00)에 학생회관에 용무가 있는 학생은 사전에 사용신고(주간 학생처, 야간 당직실)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  

  ○ 24:00 이후에는 주 출입문으로 출입하도록 하고 보조 출입문을 폐쇄한다.

  ○ 학생회관 사용신고를 한 학생이 24:00 이후에 학생회관에 입실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자치단체에 배부된 출입보안카드를 사용한다.

     ※ 향후 스마트학생증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 당초 신고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당직실에 사용 연기신청을 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 심야시간에 학생회관 내에서 미신고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퇴실 조치하고 소속 자치단체를 제재 조치한다.

  ○ 학생회관 내에서 주?야를 불문하고 숙박, 취사, 음주 및 불건전한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학칙에 따라 처분하고 소속 자치단체를 제재 조치한다.

  ○ 학생회관에 입주한 자치단체의 부당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배정 공간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출입보안카드를 분실한 때에는 카드 제작비를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문의처 : 학생처(478-7044)


  2012.  6.  11.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