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회관 심야시간 출입통제 안내
- 작성자
- 신경식
- 조회
- 2631
- 작성일
- 2012.06.11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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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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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 심야시간 출입통제 안내
학생회관을 24시간 상시 개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학생회관 출입구에 출입통제 보안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심야시간 출입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통제시간 : 24:00 ~ 06:00
■ 시행시기
○ 시험운영 : 2012. 6. 23.(토) ~ 9. 2(일)
※ 시험 운영기간 중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예정임
○ 정상운영 : 2012. 9. 3(월)부터
■ 사용신고
구 분 | 신고시간 | 신고처 | 신고방법 | |
주간 | 평일 | 16:00~18:00 | 학생처 (본관1층 478-7044) | 전화, 방문 |
공휴일 (토, 일 포함) | 16:00~18:00 | 당직실 (본관1층 478-7000) | ||
야간 | 공통 | 18:00~22:00 |
■ 출입방법
○ 심야시간(24:00~06:00)에 학생회관에 용무가 있는 학생은 사전에 사용신고(주간 학생처, 야간 당직실)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
○ 24:00 이후에는 주 출입문으로 출입하도록 하고 보조 출입문을 폐쇄한다.
○ 학생회관 사용신고를 한 학생이 24:00 이후에 학생회관에 입실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자치단체에 배부된 출입보안카드를 사용한다.
※ 향후 스마트학생증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 당초 신고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당직실에 사용 연기신청을 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 심야시간에 학생회관 내에서 미신고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퇴실 조치하고 소속 자치단체를 제재 조치한다.
○ 학생회관 내에서 주?야를 불문하고 숙박, 취사, 음주 및 불건전한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학칙에 따라 처분하고 소속 자치단체를 제재 조치한다.
○ 학생회관에 입주한 자치단체의 부당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배정 공간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출입보안카드를 분실한 때에는 카드 제작비를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문의처 : 학생처(478-7044)
2012. 6. 11.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