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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 행정안전부 제8회 7급 공무원 견습직원 선발에 따른 학교추천 안내

작성자
김선희
조회
2915
작성일
2012.01.12
부서
-
내선번호
-

2012년도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제8회 7급 공무원 견습직원 선발 및 학교추천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개요 : 전국의 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학업 성적 등이 우수한 자를 학교로부터 추천 받아 서류전형과 공직적성검사(PSAT) 및 심층 면접을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하고, 1년의 견습근무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 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특별시, 광역시, 도 중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합격인원이 분야별 선발인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하여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하게 됩니다.



1. 전국 선발예정 인원 : 80명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4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40명]

  ▶ 각 대학교에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아래 과정을 거쳐 최종선발 함.

  - 서류전형 : 자격요건

  - 필기시험 : PSAT(공직적성검사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 견습기간은 1년이며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7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됨.



2. 금오공과대학교 학교추천 인원 : 3명 (남 2명, 여 1명)

  * 단, 해당성별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 동일성별 추천함.



3. 금오공과대학교 선발일정 및 서류접수

 
가. 선발기준

  - 1차 선발 기준 :
성적우수 자(전학년평점+외국어성적) 순으로 6명(남4명, 여2명) 선발

  - 2차 선발 기준 : 금오공대 추천심사위원회 면접에서 면접점수 높은 자 3명(남2명, 여1명) 최종선발

 나. 서류접수

    - 지원자 서류접수기간 : 2012. 1. 11(수) ~ 1. 18(수) 12시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취업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학교표준양식 다운받아 작성)

     * 성적증명서 :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예, 6등/123명, 4.9%)
       성적증명서를 지참하고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T.478-7031)을 방문하여 본인의 석차비율이 상위10%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서 취업지원본부로 제출해야 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가능)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 입증서류(재적․재학․휴학증명서 등)

    - 제 출 처 : 금오공대 취업지원본부(본인직접 접수)

  다. 1차 선발 : 성적우수자 6명 (합격자에 한해 취업지원본부에서 개별통보(2012.1.18(수) 18시이전)


 라. 2차 선발 : 추천심사위원회 면접 (2012. 1.19(목) 15:30(일정에따라 변경가능), 장소는 개별통보)

    - 1차 선발자는 정장차림으로 면접시간 30분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면접 대기하세요.

  마. 최종 추천대상자 발표 : 2012. 1.20(금) 12시 최종 추천대상자 3명 발표(개별통보)

  바. 견습직원 추천서(반명함판 사진 포함) 제출 : 2012. 1.25(수) 12시까지 취업지원본부로 제출
                                                                         (추천대상자 3명)

    - 추천대상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7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에 상당하는
       응시수수료 7,000원 지참


4. 지원자격 (응시자격 미달자가 지원 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고등교육법」제2조의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법] 상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법] 상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① 일반대학과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일부 포함 
       ② 학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해당학과도 추천대상에 포함 됨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견습 시작시(2013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ㅇ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가능(前학교 성적포함)

  다. 학교성적이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인 자

    ㅇ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60점

220점

83점

775점

700점

77점 
(Level 2)

700점

    ㅇ 2010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ㅇ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ㅇ 2010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ㅇ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마. 20세 이상(199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5. 문의처 : 취업지원본부(478-7212)


  취업지원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