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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0cc미만『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안내

작성자
이상현
조회
2261
작성일
2011.12.16
부서
-
내선번호
-
 50cc미만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하여2012. 1. 1일 부터『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2. 1. 1.(일) ~ 6. 30.(토)까지
 나.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사무소(시.군.구청)관청
 다. 신청절차 : 소유사실확인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작성→보험가입
    증명서→읍
.면.동장 확인증 발급 후 사용신고 신청→번호판 수령 및 부착
 라. 대    상 : 운행 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마. 번호판 미 부착시 2012. 7. 1.부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