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0cc미만『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안내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
- 2261
- 작성일
- 2011.12.16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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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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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하여2012. 1. 1일 부터『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2. 1. 1.(일) ~ 6. 30.(토)까지
나.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사무소(시.군.구청)관청
다. 신청절차 : 소유사실확인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작성→보험가입
증명서→읍.면.동장 확인증 발급 후 사용신고 신청→번호판 수령 및 부착
라. 대 상 : 운행 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마. 번호판 미 부착시 2012. 7. 1.부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됨
가. 신청기간 : 2012. 1. 1.(일) ~ 6. 30.(토)까지
나.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사무소(시.군.구청)관청
다. 신청절차 : 소유사실확인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작성→보험가입
증명서→읍.면.동장 확인증 발급 후 사용신고 신청→번호판 수령 및 부착
라. 대 상 : 운행 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마. 번호판 미 부착시 2012. 7. 1.부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