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업진흥센터]2011년 중점 및 일반분야 예비기술창업자 모집공고
- 작성자
- 이가영
- 조회
- 4255
- 작성일
- 2011.04.01
- 부서
- -
- 내선번호
- -
“정부지원금 받고 창업하세요”
2011년 중점 및 일반분야 예비기술창업자 모집공고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이란?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팀)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에게 시제품 제작에서부터 판로개척까지 체계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오공과대학교 창업진흥센터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중점 및 일반분야의 예비기술창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4월 1일
금오공과대학교 창업진흥센터장
1. 사업개요
* 목 적 :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사업화자금, 창업교육, 상품화지원, 기술지도 등)을 지원
* 모집분야
- 중점분야 : 녹색·신성장 11개 분야의 창업과제
- 일반분야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기타
* 지원내용
구 분 |
개 인 |
팀 |
중점(녹색․신성장동력기술)분야 |
최대 50백만원 |
최대 70백만원 |
일반분야 |
최대 3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 전체사업비의 70%이내에서 70백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창업자 등이 부담(예비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2. 예비 기술창업자 모집
* 신청자격
개인 창업자 |
팀 창업자 |
* 미창업자 : 협약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팀) * 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1년(2009.12.31 이후)이내인 자 |
*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의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 이어야 함 * 예비창업자가 팀인 경우 팀원 중 1인을 대표로 신청(대표는 변경 불가) * 팀 대표는 창업 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야 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이사이어야 함 * 팀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팀원이 주주로 참여 * 예비창업팀의 경우 법인설립이 원칙 |
3.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예비창업자 신청 : 금오공과대학교 창업진흥센터 담당자와 사업계획 상담 및 계획서 작성, 신청요령 등을 안내받은 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을 온라인으로 작성 및 신청
신청기간 |
2011년 4월 14일(목) ~ 2011년 4월 25일(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창업넷(https://www.changupnet.go.kr) 신청 * 사업 신청전, 금오공과대학교 창업진흥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 할 것.(054-478-6941) |
신청서식 |
http://bic.kumoh.ac.kr 공지사항 193번(2011년 2월 24일) 활용 |
4. 추후일정
구 분 |
중점 및 일반지원 분야 |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
4. 14(목) ~ 4. 25(월) |
1차평가(주관기관 평가) : 배점 60% |
4. 26(화) ~ 5. 13(금) |
2차평가(전담기관 평가) : 배점 60% |
5. 18(수) ~ 5. 25(수) |
사업운영위원회 최종 평가 |
5. 31(화) |
선정자 공지(창업진흥센터 및 창업넷 참조) |
6. 1(수) |
5.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포함) 및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
그 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의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예비창업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6. 기타 공지사항
* 예비창업자는 1인당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신청자(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7. 문의처
※ 금오공과대학교 창업진흥센터
이재희 팀장(054-478-6941), 이가영 매니저(054-478-6945)
팩스 : 054)478-6943 /
E-mail : hello@kumoh.ac.kr, welcome@kumo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