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승용차 5부제 강화 시행 및 위반차량 단속 알림
- 작성자
- 장은경
- 조회
- 3902
- 작성일
- 2011.03.08
- 부서
- -
- 내선번호
- -
승용차 5부제 강화 시행 및 위반차량 단속 알림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발령에 따라 범국가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승용차 5부제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오니 요일제스티커를 부착(미부착 시 끝번호 요일제 적용)하여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일시 : 2011. 3. 9.(수) ~ 3. 10.(목)/매주 불시 점검
나. 점검내용 : 위반차량 단속 및 조치 -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한 차량
※ 선택요일제 스티커 부착 차량은 해당 요일, 미 부착 시 끝번호 요일제 적용
다. 선택요일제 신규 및 재발급 신청 :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해당부서 제출
- 학생 : 학사서비스센터(학생회관 1층)
- 교직원 : 사무국 총무팀(본관 502호)
※ 끝번호 요일제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은 선택요일제 신청 불요
<제외차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08.6.12)」 제29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원거리(시외 또는 대중교통 이용 불가 지역) 출․퇴근 차량, 상시 현장출장 차량, 상시 조기출근자(07시 이전) 차량, 2~3교대 근무자 차량, 연구수행 교직원 차량, 환자탑승 차량, 안전시설 검사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