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학자금대부사업 안내(저리)▦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0743
- 작성일
- 2009.02.03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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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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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학자금대부사업 안내 |
사업목적 |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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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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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상 |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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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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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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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 | ||||||||||||||||||||||||||||||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원) ※신용보증료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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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액 | ||||||||||||||||||||||||||||||
○학자금 : 2009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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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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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기간보다 빨리 마감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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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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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상자 확정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인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 ※우선순위 해당자가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접수 기한 내에 제출(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대부대상 제외 - '09년도 이전에 학자금 대부금과 학자금 지원금을 중복수혜 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 공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이중수혜로 대부대상에서 제외 대부확정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접수(문의)처 경북지사 054)855-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