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정원의 관리
- 지도교수의 위촉과 교체
- 과정별 입학(지원)자격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학적의 변동
- 수료학점의 이수
- 과정간의 학점 인정
- 강의의 개설과 수강신청
- 성적표기
- 종합시험의 시행
- 학위논문의 제출 자격
- 학위논문 제출시 구비사항
- 학위청구논문의 요건
- 학위논문의 심사과정
- 학위종별
과정별 입학(지원)자격
석사과정 입학 자격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며
- 가. 현직 정규 교직원은 학부의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
- 나. 현직 정규 교직원이 아닌 교직과정이수(예정자)자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에만 지원할 수 있다.
- 다. 각 전공은 현직 교직원,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일반 학사학위 소지자 등이 모두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