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정원의 관리
- 지도교수의 위촉과 교체
- 과정별 입학(지원)자격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학적의 변동
- 수료학점의 이수
- 과정간의 학점 인정
- 강의의 개설과 수강신청
- 성적표기
- 종합시험의 시행
- 학위논문의 제출 자격
- 학위논문 제출시 구비사항
- 학위청구논문의 요건
- 학위논문의 심사과정
- 학위종별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수업연한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단의 재학기간을 말하며, 학기별 등록 횟수로 정한다. 수업연한은 2년 6개월이상으로 한다.(논문과정과 무논문과정 모두 동일함)
재학연한
학위과정 이수를 위한 최장의 재학 허용 기간을 말하며 재학연한은 5년이내로 한다. 재학연한에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지만, 재입학자의 전적기간은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