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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등록

등록이란?

등록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1학기 : 2월중, 2학기 : 8월중)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마침으로 완료 된다.

등록금 납부금액 안내
  • 8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하에 등록하는 자는 전액 납부
  • 9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1학기)이상에 등록하는 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전공과 복수전공 중에서 많은 쪽의 등록금을 납부
    (이학계열 전공자가 공학계열 전공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공학계열로 납부)
  • 졸업에 필요한 학기이상 등록을 하고 학점을 취득한 자가 학사운영규정 제19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졸업논문(또는 졸업전공시험) 및 졸업자격인증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납입금을 면제
  • 등록금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분할납부 또는 납입기일을 연기할 수 있음
등록금 분할납부신청 안내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납입금 분할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학기 에 납부하여야 할 납입금의 4분의 1이상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입기일을 3월간 연장할 수 있다.

등록금 납부연기신청 안내

총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납입금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등록금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함

문의 : 본관 504호 재정정책팀 (054-478-7118)